개호환자
번호 | 제목 | 상태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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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손해배상 시 기대여명 시한이 도래될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2) | lyb**** | 2017-06-11 | 56 |
보험사와 합의했다요? 소송했나요? | 한문철 변호사 | 2017-06-12 | 11 | ||
판결문과 신체감정서를 보고 싶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 2017-06-13 | 17 | ||
판결문 검토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 2017-06-14 | 12 | ||
630 | 하지마비 | (2) | per**** | 2017-05-31 | 12 |
의사의 잘못인지, 적절하게 대처했었는지가 포인트겠네요. | 한문철 변호사 | 2017-05-31 | 22 | ||
629 | 비골골절 및 우측 수지부 원위지 골절 정복수술후 뇌경색발병으로 인한 식물인간 | dud**** | 2017-05-29 | 13 | |
결정문을 보고 싶네요. | 한문철 변호사 | 2017-05-31 | 3 | ||
628 | 소송실익 | kim**** | 2017-05-29 | 3 | |
당연히 소송해야지요. | 한문철 변호사 | 2017-05-31 | 6 |
631. 손해배상 시 기대여명 시한이 도래될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2)
작성자 : lyb**** 날짜 : 2017-06-11 조회수 : 56
작성자 : lyb**** 날짜 : 2017-06-11 조회수 : 56
630. 하지마비 (2)
작성자 : per**** 날짜 : 2017-05-31 조회수 : 12
작성자 : per**** 날짜 : 2017-05-31 조회수 : 12
629. 비골골절 및 우측 수지부 원위지 골절 정복수술후 뇌경색발병으로 인한 식물인간
작성자 : dud**** 날짜 : 2017-05-29 조회수 : 13
작성자 : dud**** 날짜 : 2017-05-29 조회수 : 13
628. 소송실익
작성자 : kim**** 날짜 : 2017-05-29 조회수 : 3
작성자 : kim**** 날짜 : 2017-05-29 조회수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