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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부상 사망
본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될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책임보험만 될 때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라고 하면 되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 산재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합의서
서식 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
아래의 교통사고(부상)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자 가해차량
피해자 주민번호


2. 합의내용
(1)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

3. 첨부서류
1.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
2.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
20
가해자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성명     (印) 성명     (印)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소 주소
대리인     (印) 대리인     (印)
연락처 연락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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