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
번호 | 제목 | 상태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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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사지 불완전마비, 임상적 사지마비 소견 의심됨으로 최근 진단받았습니다. | ![]() |
jjk**** | 2017-06-1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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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7-06-14 | 0 | |
631 | 손해배상 시 기대여명 시한이 도래될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 |
lyb**** | 2017-06-11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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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7-06-12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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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7-06-13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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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7-06-14 | 12 | |
630 | 하지마비 | ![]() |
per**** | 2017-05-3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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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7-05-31 | 22 | |
629 | 비골골절 및 우측 수지부 원위지 골절 정복수술후 뇌경색발병으로 인한 식물인간 | ![]() |
dud**** | 2017-05-2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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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7-05-31 | 3 |
632. 사지 불완전마비, 임상적 사지마비 소견 의심됨으로 최근 진단받았습니다.
작성자 : jjk**** 날짜 : 2017-06-14 조회수 : 8

작성자 : jjk**** 날짜 : 2017-06-14 조회수 : 8
631. 손해배상 시 기대여명 시한이 도래될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2)
작성자 : lyb**** 날짜 : 2017-06-11 조회수 : 56

작성자 : lyb**** 날짜 : 2017-06-11 조회수 : 56
630. 하지마비
(2)
작성자 : per**** 날짜 : 2017-05-31 조회수 : 12

작성자 : per**** 날짜 : 2017-05-31 조회수 : 12
629. 비골골절 및 우측 수지부 원위지 골절 정복수술후 뇌경색발병으로 인한 식물인간
작성자 : dud**** 날짜 : 2017-05-29 조회수 : 13

작성자 : dud**** 날짜 : 2017-05-29 조회수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