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
| 번호 | 제목 | 상태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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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앞 선 걸 확인했다니 참 다행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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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8-01-26 | 17 | |
피해자 사망(사건진행상담) |
(1) |
kcj**** | 2018-02-05 | 19 | |
증거만 확보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소송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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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8-02-05 | 11 | |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원인이 머리 때문인가요? 헬멧은 제대로 끝까지 쓰고 있었나요? |
(1) |
한문철 변호사 | 2018-11-10 | 7 | |
합의방법,소요기간.예상금원이 궁금합니다 ㅡ |
(9) |
kcj**** | 2018-11-10 | 21 | |
| 671 | 개호비 관련 | |
hib**** | 2018-01-23 | 185 |
손해사정사의 힘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고 소송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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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 2018-01-23 | 181 | |
| 670 | 소송확정판결시(2015.4.부터 2017.11)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중지? | |
sus**** | 2018-01-22 | 7 |
보험사가 치료비 마지막으로 대 준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
(1) |
한문철 변호사 | 2018-01-22 | 4 | |
| 669 | 차대사람 교통사고 | (4) |
jks**** | 2018-01-17 | 11 |
피해자 사망(사건진행상담)
(1)작성자 : kcj**** 날짜 : 2018-02-05 조회수 : 19
합의방법,소요기간.예상금원이 궁금합니다 ㅡ
(9)작성자 : kcj**** 날짜 : 2018-11-10 조회수 : 21
671. 개호비 관련
작성자 : hib**** 날짜 : 2018-01-23 조회수 : 185
작성자 : hib**** 날짜 : 2018-01-23 조회수 : 185
670. 소송확정판결시(2015.4.부터 2017.11)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중지?
작성자 : sus**** 날짜 : 2018-01-22 조회수 : 7
작성자 : sus**** 날짜 : 2018-01-22 조회수 : 7
669. 차대사람 교통사고
(4)
작성자 : jks**** 날짜 : 2018-01-17 조회수 : 11
(4)작성자 : jks**** 날짜 : 2018-01-17 조회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