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
번호 | 제목 | 상태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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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간 지난 후에도 생존해 있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 2014-11-26 | 7 | ||
462 | 자전거에서 넘어진 사람을 자동차가 누른체 119가 올때까지 있었다. | (1) | y29**** | 2014-11-24 | 8 |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하겠네요. | 한문철 변호사 | 2014-11-24 | 5 | ||
461 | 무보험차 상해 장해보상과 함께 남은 보상금을 향후치료비로 받을 수 있을까요? | smp**** | 2014-11-21 | 311 | |
무보험차상해 2억원을 기왕치료비에 소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 2014-11-24 | 314 | ||
460 | 영장 신청에 대한 문의 | jwl**** | 2014-11-21 | 330 | |
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황에서는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 2014-11-24 | 316 | ||
459 | 무보험차 입원기간에는 개호비 인정 해주나요? | smp**** | 2014-11-18 | 5 | |
어쩌면 나중에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 한문철 변호사 | 2014-11-18 | 1 | ||
458 | 간병인 비용 관련 소송 준비 | jwl**** | 2014-11-17 | 433 |
462. 자전거에서 넘어진 사람을 자동차가 누른체 119가 올때까지 있었다. (1)
작성자 : y29**** 날짜 : 2014-11-24 조회수 : 8
작성자 : y29**** 날짜 : 2014-11-24 조회수 : 8
461. 무보험차 상해 장해보상과 함께 남은 보상금을 향후치료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smp**** 날짜 : 2014-11-21 조회수 : 311
작성자 : smp**** 날짜 : 2014-11-21 조회수 : 311
460. 영장 신청에 대한 문의
작성자 : jwl**** 날짜 : 2014-11-21 조회수 : 330
작성자 : jwl**** 날짜 : 2014-11-21 조회수 : 330
459. 무보험차 입원기간에는 개호비 인정 해주나요?
작성자 : smp**** 날짜 : 2014-11-18 조회수 : 5
작성자 : smp**** 날짜 : 2014-11-18 조회수 : 5
458. 간병인 비용 관련 소송 준비
작성자 : jwl**** 날짜 : 2014-11-17 조회수 : 433
작성자 : jwl**** 날짜 : 2014-11-17 조회수 : 433